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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정당한이유없이 차별실행하고 차별 교사하는것도 그거 노동청에서는 조사할수는있습니까? 교사나 차별하는행위하거나 그러는경우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별교사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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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범 역시 정범과 마찬가지로 공범의 일종으로 간주 처벌됩니다.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에 한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수행하므로 해당 범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