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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건강한청개구리
제목처럼 근무지가 바뀌어 매달 교통비 수당을 따로 받고 있는지 1년이 넘었습니다. 차후 이직 시 인정 받을 수 았을지 고민이 되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취급을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통비도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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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통비 수당이 원거리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별도로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영수증 제출하여 실비정산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정기성 및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사임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항목의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아니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