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블법적으로 신고할예정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을 받고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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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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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정치싸움으로 인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한 자진퇴사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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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0개월간 무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직장 7개월 + 단기계약 1개월 총 8개월 근로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기준 8개월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일을 경정하는 피보험기간(피보험 단위기간과는 구분됨)은 12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던지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누적됩니다.3. 고용보험은 이미 상실되었고, 단기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12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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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총 1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하루 일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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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SNS 비방 글 = 징계 사유 가능하지만, 해고 사유로까지 되기는 힘듭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비방의 반복성, 정도, 심각성 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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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금 근로계약서를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로 이미 일한 기간의 주휴수당·미지급임금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쓰든 안 쓰든 신고는 가능합니다.아울러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조작했다하더라도 실수령액 및 출퇴근부 등 여러 기록으로 15시간 이상인 점이 입증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한 시간이 드러나게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14시간으로 조작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한다면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 후에는 해당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늦게 작성한 것도 법 위반입니다) 및 주휴수당 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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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규에 별도로 대리 수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임금 32240-7947, 1990.6.4.) 따라서, 망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속 및 존속과 공동상속), 망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받아 금품을 청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기타 공동상속, 유언 등의 이유로 배분이 어렵다면 변제공탁 처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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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병가를 쓸 경우 진단서 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 부분은 회사마다 인사규정의 세부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병가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므로 병가원을 출원할 때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원 직후로 진단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병가원에 "진단서 추후 제출"로 기재하여 승인받고 복귀하여 사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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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족 요양을 위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것 +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사업주 확인서 필요)을 요건으로 합니다. 모친의 질병의 성질에 비추어 30일 이상 요양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고, 회사에서도 무기한 휴가나 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일단 계약 연장이 된다면 사측에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모친의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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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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