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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에서 나가는 복리성으로 나가는 부의금 (500만원 정도)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갖추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급여는 25일 선지급 되는구조라 지급 완료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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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유족(상속인) 전체의 위임장을 받고 유족대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부의금은 원래 취지가 상주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 부모님 계좌로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과거 관행을 참고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망한 직원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에게 대리 지급해도 되는데

    다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사망 후 3개월 경과시 단순승인으로 상속인 확정) +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서류 등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임금은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따른 부의금은 급하게 지급하지 마시고 위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지급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별도로 대리 수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임금 32240-7947, 1990.6.4.)

    따라서, 망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속 및 존속과 공동상속), 망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받아 금품을 청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기타 공동상속, 유언 등의 이유로 배분이 어렵다면 변제공탁 처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순위 유족권자가 우선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권리관계를 승계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금 32240-7947, 1990.6.4)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민법상 상속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