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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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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에서 나가는 복리성으로 나가는 부의금 (500만원 정도)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갖추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급여는 25일 선지급 되는구조라 지급 완료 된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유족(상속인) 전체의 위임장을 받고 유족대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부의금은 원래 취지가 상주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 부모님 계좌로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과거 관행을 참고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망한 직원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에게 대리 지급해도 되는데

    다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사망 후 3개월 경과시 단순승인으로 상속인 확정) +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서류 등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임금은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따른 부의금은 급하게 지급하지 마시고 위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지급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별도로 대리 수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임금 32240-7947, 1990.6.4.)

    따라서, 망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속 및 존속과 공동상속), 망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받아 금품을 청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기타 공동상속, 유언 등의 이유로 배분이 어렵다면 변제공탁 처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순위 유족권자가 우선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권리관계를 승계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금 32240-7947, 1990.6.4)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민법상 상속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