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별도로 대리 수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임금 32240-7947, 1990.6.4.)
따라서, 망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속 및 존속과 공동상속), 망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받아 금품을 청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기타 공동상속, 유언 등의 이유로 배분이 어렵다면 변제공탁 처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