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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Sns에 회사 사람 비방

(본인이 잘못한것들을 비판하는 말들로)

글을 올렸는데(직접적으로 언급은 X)

회사에서 해고 시킬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단 인터넷 등에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징계대상은 됩니다. 그 정도와 수위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인데, 심각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해고까지는 아니다 싶은 사정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사정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SNS에 타인을 비방한 것만으로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방의 경위나 정도, 허위나 명예훼손 유무에 따라서는 해고사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SNS 비방 글 = 징계 사유 가능하지만, 해고 사유로까지 되기는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비방의 반복성, 정도, 심각성 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방글의 내용 및 이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SNS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위, 기재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하며, 단순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신뢰관계의 훼손 및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면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도 글의

    맥락상 회사가 특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