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가족 요양을 위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것 +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사업주 확인서 필요)을 요건으로 합니다.
모친의 질병의 성질에 비추어 30일 이상 요양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고, 회사에서도 무기한 휴가나 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 연장이 된다면 사측에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모친의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