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로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로 간주 처리되는 문제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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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배치전환, 휴업, 임금조정 등)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도 위 요건과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 사유 입증 자료: 해고통지서, 카톡·이메일 내용, 녹취 등경영상 필요 부존재 자료: 회사 재무제표, 매출현황, 신규채용 공고 등회피 노력 부재 자료: 배치전환, 단축근무, 임금삭감 등 대안 제시가 없었던 정황협의 절차 미이행 자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부재를 보여주는 회의록, 공문 부재 등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제출사용자 측의 답변서 제출필요 시 추가 서면 공방 후, 심문기일 진행 (통상 1회)노동위원회의 판정(인용·기각)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인은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복직 대신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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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의 입증 여부이며,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불리한 정황으로는, 귀 법인이 퇴사자가 제공한 청소 등 노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온 점, 그리고 매월 일정한 날짜에 약 40만 원을 지급해 온 점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반복적인 노무 제공 및 대가 지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반면, 유리한 정황으로는 귀 법인이 해당 퇴사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월 40만 원 수준의 보수로 미루어 보아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결국 감독관은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지급된 급여 수준과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초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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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절대적인 겸직 금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겸업·겸직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라 하더라도, 업종 특성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겸직을 불허했다면, 해당 조치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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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작성·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정정 역시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유선 또는 공문의 형식으로 회사에 정정 요청을 유도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으나, 센터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사업주가 끝까지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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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은 근로계약에 본 채용 거부와 시용기간이 명시되어야 성립합니다.취업규칙의 하나인 평가규정에 반드시 본 채용 거부에 관한 문구가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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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체계를 보면 수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이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하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로 보아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대체휴일 규정을 기재하기 보다는, 주휴일을 수요일(또는 토요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운영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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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 인하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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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 직원에 대한 휴무일 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중 전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 10. 6. 퇴사 예정이라면, 휴무일과 주휴일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일정으로 퇴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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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총 3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330,990원이며, 설령 그 중 하루의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310,93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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