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서식자료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고, 구두, 이메일 등으로 발급을 요청하였다면, 이번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도 계속하여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