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가지 질의사항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일괄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수습기간을 두고 일정기간 평가 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반드시 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수습 종료 사유와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인 것인지가 중요하며, 종료 시 근로자가 수습 종료(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