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로 간주 처리되는 문제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