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욕을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 3주 차 신입사원인 상황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모여 있는 아침 체조 시간에 연령과 경력상 우위에 있는 직원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라, 씨발 어린놈 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공개적 모욕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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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할계산식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래 계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은 휴무이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근무형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중 퇴직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또는 유급일수 산정 방식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1. 해당 월의 ‘역일(달력일수)’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비례 산정하는 방식→ 이는 귀하의 회사가 실제로 적용한 산정 방식에 해당합니다.2.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 위 2)번 방식을 적용할 경우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의 주휴일(일요일) : 4일 1월의 근로일수(월~금 기준) : 22일 따라서 총 유급일수는 26일(22일 + 주휴일 4일) 한편, 근로자가 1월 19일까지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일수는 13일이고, 이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17일의 유급일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체 유급일수에 대비하여 비례 계산하면, 17일 ÷ 26일 = 약 0.6538이와 같은 산식에 따라, 0.65라는 비율이 도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다만, 이 0.65라는 수치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위와 같은 ‘유급일수 기준 비례 산정 방식(2번 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계산상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값이며, 즉, 개인적인 짐작의 영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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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6. 1. 1.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근로기준법상 입사연도 기준 귀하의 연차는 2023. 3. 16. ~ 2024. 3. 15. 월 1개씩 총 11일 (마지막 달은 만근해도 연차X)2024. 3. 16. 15일2025. 3. 16. 15일총 41일입니다. (2026. 3. 16. 16일 발생)그리고 회계연도 기준(통상적 방식,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귀하의 연차는2023. 3. 16.~2024. 3. 15. 월1개씩 총11일2024. 1. 1. 12일(근속기간 비례)2025. 1. 1. 15일2026. 1. 1. 16일(3년차)총 54일입니다.그런데, 귀하가 근무한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23. 3. 16.~2024. 12. 31. 21일(추정)2025. 1. 1. 15개2026. 1. 1. 15개총 51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귀하가 만약 2024. 3. 17. 에 퇴직했더라면, 그때까지 귀하의 연차는 귀하가 근무한 회사의 방식에 따를 때 12일에 불과한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1+15=2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올해 2026. 3. 17. 이후 퇴직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41+16=57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회사 연차산정기준에 따르면 51일에 불과하므로 6일의 연차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현재 귀하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에 비추어보면 2027. 1. 1.에 16개를 적용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작성내용만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귀하의 부여일수에 사용일수 차감한 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연차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2023. 3. ~2024. 12. 까지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정산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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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에 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 1월중 조퇴가 있더라도 2월에 월차 1일이 생깁니다.2. 근로자의 반차 적용 요청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1월을 개근해야 연차 발생.더군다나, 1월에 0.5일분 임금삭감 + 2월 1일치 연차 발생 / 1월에 0.5일분 임금삭감X(반차) + 2월 0.5일치 연차발생의 경우 계산 방식에 따라 매우 작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예컨대 역일 기준으로 월할계산한다든지),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미도 크게 없습니다.결국 근로자의 반차 적용 요청은 법적 받아들일 법적의무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 당겨쓰기는 행정해석상 허용됩니다. 즉 해당 방식과 같이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고(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허용해 주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 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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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년퇴직자(25.12.31 퇴직)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1/4)으로 포함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사안의 경우 2023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사안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사안의 경우 2025년 1월에 지급받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요컨대, 귀하의 표현을 사용하면 2025년 수당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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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O /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2) X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며, 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4) X / 10,320원으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며,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자가 실질임금이 12,000원임을 입증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12,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2,384원을 적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역시 시간당 12,000원의 단가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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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지급하는 경우 퇴사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 연차 계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 입사연도 기준 연차 →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 연차로 산정한다는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입사연도 기준 연차→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 연차로 산정한다는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2. 회계연도 기준 연차 < 입사연도 기준연차→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의해 입사연도 기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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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질병&계약만료로 겹치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단순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의 인정 기간 중 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실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실업 인정(통상 신청 후 약 2주 경과)을 받은 이후, 매 4주 단위로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고용센터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해당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사무직이나 재택근무 등 신체 상태상 수행 가능한 직무가 존재하고, 그에 맞추어 입사지원, 구직활동 등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었다면, 수술 또는 질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부정하거나 이를 부정수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결국 본 사안의 관건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실업의 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 의사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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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회사가 공제·보류한 압류금액은 압류 결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되거나 법원 계좌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급여압류는 ‘지급을 막아 두는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법원이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내려 그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되고, 채권자는 매달 그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회사는 압류금액을 보관만 하게 됩니다.참고로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처럼 채권 자체가 채무자에게서 채권자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심명령은 채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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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단기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본 사안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미용실의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며,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근무하고 제3자에 의한 업무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인력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비록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요일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해당 시간에 기속되어 근무하여야 한다면, 이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용종속관계(근로관계)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며, 사후적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4대보험 소급 적용, 임금 관련 분쟁, 행정상 제재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비추어 볼 때,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상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2026년을 전후하여 관련 점검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일용직 근로계약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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