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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자라나는사장님
원래 한달 미만 근무하면 90퍼만 지급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깎이는거에 대한 말은 없엇습니다 10일 일했고 5인 근무인데 휴계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서있어야 해서 그만두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하면 90% 지급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0일 일하셨으면 10일분에 대한 100%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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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감액규정을 두지 않은 때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4.0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실제 근로일이 아닌
계약서상 기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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