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 되어있어서 그걸 연봉으로 받는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 시간이 넘어가도 인정을 못받는 것 같은데 어떤게 나중에 그 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은 엄밀히 말하면 고정OT계약이지 포괄임금계약이 아닙니다.

    2. 포괄임금계약인지 여부를 떠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

    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