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휴직 중에 복직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복직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복직없이 가능한 경우 퇴사일은 사직원에 제출된 것으로 하면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에도 퇴사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도 사직의사표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인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 통보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면 이를 사업주가 수리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복직을 한 후에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 처리는 1개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 등에 퇴사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복직 없이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지 않더라도 사전에(1개월 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직 후에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일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태여 복직 후 퇴직하는 절차 보다는 즉시 퇴직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