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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검은꼬리4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휴직 중에 복직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복직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복직없이 가능한 경우 퇴사일은 사직원에 제출된 것으로 하면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에도 퇴사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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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도 사직의사표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인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 통보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박진석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면 이를 사업주가 수리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복직을 한 후에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 처리는 1개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 등에 퇴사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복직 없이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지 않더라도 사전에(1개월 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직 후에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일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태여 복직 후 퇴직하는 절차 보다는 즉시 퇴직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