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시 2주택 종부세가 대략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두 주택 모두 공동명의 50%로 가정하였을때1인당 계산금액입니드.총부담세액 120만원, 재산세 납부분 57.6만원종부세납부액 62.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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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고용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단순한 반복적인 업무 (세금계산서 발급 등)라면 직접 하시는 것도 좋겠고,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일회성의 업무나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세무조정의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같은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것을.권해드립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면 훨씬 손해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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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양수인이 부담)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필요경비는 매도자가 보유하고있던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개념입니다.매도자가 부담하였다면,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매수자가 부담하였다면,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나중에 양도시 필요경비에 포함되겠습니다.(토지 10억 + 측량비용 3천만원 = 토지 자산가액 10억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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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내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자동차세는 현재는 엔진크기 (cc) 규모에따라 납부합니다.중형차를 타시면 더 자동차세가 올라가겠습니다.1998cc 소나타를 예로들면 연간 519480원 예상됩니다. (1월납부시 6.4%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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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증여세는 자산을 받은사람 (자식, 질문자겠죠?) 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액까지 증여해주신다면, 해당부분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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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은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양도세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가구 1주택은 12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0원)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판매가액-구매가액)에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8800만원 기준 576만원이며 자세한 세율은 아래링크 참고하세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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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스마트폰 등) 할 때 업체를 끼고하면..?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할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라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거래전에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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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전표 작성시 계정과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해당 계정은 어느 계정으로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직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한.비용이기때문에 복리후생비의 정의를 충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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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신규취득주택 취득시점 2년이내에 처분하셔야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혜택여부가 결정됩니다.청약당첨을 직접받으셨을 경우 당첨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당첨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대상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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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0인 법인의 비업영용차량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위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차량가격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차량또한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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