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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릴라23
배부른고릴라2323.10.16

장부가 0인 법인의 비업영용차량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 경우 차량 구입액 1억정도에 7년정도된 외제차입니다

이경우 법인은 특수관계인 외 재화 무상공급이기에

vat는 비과세이고

차량받는 사람은 증여세 내야하나요?

장부가 없으니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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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위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차량가격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차량또한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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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시가만큼 부가세 과표에 반영하고, 증여받은 자도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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