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차량 구입액 1억정도에 7년정도된 외제차입니다
이경우 법인은 특수관계인 외 재화 무상공급이기에
vat는 비과세이고
차량받는 사람은 증여세 내야하나요?
장부가 없으니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