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차량 구입액 1억정도에 7년정도된 외제차입니다
이경우 법인은 특수관계인 외 재화 무상공급이기에
vat는 비과세이고
차량받는 사람은 증여세 내야하나요?
장부가 없으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위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차량가격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차량또한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시가만큼 부가세 과표에 반영하고, 증여받은 자도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