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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공동명의시 2주택 종부세가 대략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둘다 와이프랑 공동명의구요. A주택은 조정지역 공시지가 19억이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7억 정도일때 종합부동산세가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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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1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두 주택 모두 공동명의 50%로 가정하였을때

    1인당 계산금액입니드.

    총부담세액 120만원, 재산세 납부분 57.6만원

    종부세납부액 62.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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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또는 외 지역에 소재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공시

    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하부동산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시 각각의 주택 지분 가액을 합산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 여부에 대해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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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분별로 각각 금액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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