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또는 외 지역에 소재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공시
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하부동산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시 각각의 주택 지분 가액을 합산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 여부에 대해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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