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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미적용 대상입니다.따라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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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4천만원 초과소득인데 경비율이 79퍼로 적용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나 추계경비율은 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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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합계잔액시산표는 모든 계정(자산, 부채, 자본 뿐 아니라 수익과 비용도 포함)의 합계와 잔액을 같이 보여주는 자료이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표시하는 서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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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집 대출 갚아주는거 증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통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상환의 방법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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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음식점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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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오피스텔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 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오피스텔이라면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단기양도세율인 44%(지방세 포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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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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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1년에 한번이며, 대부분 12월을 결산월로 하여 다음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2억 초과 22%(지방세 포함)은 연 기준이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이므로 당연히 다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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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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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더라도 5월에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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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팁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게 됩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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