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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칠면조267

순박한칠면조267

증여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21년도에 3000만원을 아버지께 생활비명목으로 드렸습니다.

26년도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3000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할까요..??

차용증은 작성하지않았고,, 계좌이체내용만 남아있습니다..

3000만원을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천만원을 빌려드린 금액을 받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정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며, 증여 후 반환 시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 상 반환시까지 세무상 이슈가 없었던 경우라면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처음부터 대여거래로 하여 원금상환으로 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