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21년도에 3000만원을 아버지께 생활비명목으로 드렸습니다.

26년도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3000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할까요..??

차용증은 작성하지않았고,, 계좌이체내용만 남아있습니다..

3000만원을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천만원을 빌려드린 금액을 받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정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며, 증여 후 반환 시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 상 반환시까지 세무상 이슈가 없었던 경우라면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처음부터 대여거래로 하여 원금상환으로 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