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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존경스러운팀장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가끔 강사료나 자문료를 내부적으로 진행해서 받을때가 있는데,
우리 기관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지만, 혹시 급여외에 지급되는 단발성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나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원들이 사업체과제를 통해 진행하는 연구수당과 자문료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서 등으로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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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단발성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전혀 관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