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기타소득 지급 구분 관련 문의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가끔 강사료나 자문료를 내부적으로 진행해서 받을때가 있는데,
우리 기관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지만, 혹시 급여외에 지급되는 단발성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나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원들이 사업체과제를 통해 진행하는 연구수당과 자문료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가끔 강사료나 자문료를 내부적으로 진행해서 받을때가 있는데,
우리 기관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지만, 혹시 급여외에 지급되는 단발성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나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원들이 사업체과제를 통해 진행하는 연구수당과 자문료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