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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으로 국세청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주택자라면 월세 소득만 주택임대소득이며, 3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산정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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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신청하고 싶으나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환급이라는 것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지원금 등의 성격은 아닙니다.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이 20만원 정도이고, 이 것을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도 더 돌려받을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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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산 집에 어머니가 살려고 하는 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시가 약 13억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증여세 이슈는 없기에 계약서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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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가능하며,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총 급여 판정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2024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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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신청하고 싶으나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환급이라는 것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이 20만원 정도이고, 이 것을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도 더 돌려받을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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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바꿔서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에 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합산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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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환급 신청했는데 신청 완료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서의 내용이 오류가 없는 것인지 까지는 확인이 불가하나, 신고서는 잘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6월 내 환급이 이루어지며, 지방세는 국세환급 후 1개월 이내 따로 환급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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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및 이자로 인한 금융종합소득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안내문은 참고사항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하기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가 없으므로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신고대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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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연말정산 시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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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 한도가 10년동안 5000인데 그동안 얼마를 받았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년 간의 증여금액은 본인이 직접 계좌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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