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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감각적인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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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회사제출 개인정보 동의

안녕하세요 작년 첫 취업한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서 간소화 어쩌고 한다음에 개인정보 표시 동의 선택하고 제출버튼 누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명 이런거까지 싹 나오더라고요 동의 누르면...

정신과 기록이 있어서 사측에서 그걸 보는게 절대 싫은데, 그렇다고 세금공제 포기하기도 아깝고ㅜ 도대체 왜 개인정보를 동의체크하고 제출하라고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괄 동의를 받아 회사 자체내에서 근로자가

    직접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되며, 회사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 자체가 개인정보 자체입니다.(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따라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간소화 자료 반영이 불가하며,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가 있다면 삭제 후 제출하시고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고 5월에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