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일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월이 동일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동일하기에 실무적으로 합쳐서 신고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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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의 등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 우발적인 강의 소득이라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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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내집마련이고 1억 이하 집을 매도시 내야할 세금이 양도소득세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취득세 감면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취득이 아닌 양도(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기에 취득과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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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포스타입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수익규모에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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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폐업 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를 받기 전 폐업한 경우라면 이후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납부하지 않고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예정고지를 받은 후 폐업이라면 일단 예정고지금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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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손익에 대한 양도세 이월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내의 것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동일연도의 손익만이 통산되며, 해가 바뀐 후의 손익은 통산되지 않고 각각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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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자보다 간이사업자 내면 유리한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감면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적용받으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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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만기된 정기예금을 결혼한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홈택스나 세무서 서면신고로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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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권리이전 양수도 관련 기타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60% 적용되는 소득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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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번돈도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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