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여 월별 소득세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수당과는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의 수에 따라 공제대상가족 수를 반영하시면 됩니다.다만,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공제대상가족 수가 적은 경우 소득세 부담이 더 클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세부담은 동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 산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수당과는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의 수에 따라 공제대상가족 수를 반영하시면 됩니다.다만,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공제대상가족 수가 적은 경우 소득세 부담이 더 클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적용되므로 최종 세부담은 동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월급에서 소득세 신고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매월 소득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1년간의 사업소득을 정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자(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에도 소득자 본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지 고용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법인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 운용리스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추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운용리스인 경우에도 리스 종료의 다음년도부터 연 800만원으로 한도로 추인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서 어제 수정세금계산서 요청했는데 손택스에 조회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외에서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 발급 시 다음 날 전송되기에 홈택스에서는 바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신보험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세납부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종신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자녀가 수익자라면 해당 종신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이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현혈 기부권 세액공제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헌혈 기부권은 헌혈 후 사은품 대신 기부권으로 받는 것으로, 기부권 금액의 15% 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을 시 발생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계좌이체 포함)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는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가액에서 그동안 부모님께 송금했던 금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 주식 양도받을때 세금 문의(증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증여자의 손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가(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타인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없기에 증여재산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며,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등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세 / 증여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일부 재산가액 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