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월급에서 소득세 신고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매월 230만원을 받고 피부샵에서 근무를 합니다

지난 25년부터 소득세만 신고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고용주에게 제 주민세 청구서가 갔는데

제 주민세를 고용주가 내야하는건가요?

4대보험없이 급여 소득세만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5월 종소세 기간에 고용주가 종소세 신고하면

저의 종합소득신고도 같이 올라가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월 소득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1년간의 사업소득을 정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자(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에도 소득자 본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지 고용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의 소득세나 지방세는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하고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2. 본인 소득이 3.3%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신고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