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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사 시 연말정산 현재 회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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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 최대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이라는 것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금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 만큼이며 이는 근로자별로 제각각이므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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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있는데 알바 하면 세금은 어덯게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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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A주택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중과여부가 아니라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양도일 현재 A주택 하나라면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데 거주기간의 기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하는것이며 1주택이 된 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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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다만, 소득요건만을 따지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 받을 수 있기에 해당 항목들만 적용이 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2023년에 본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소득요건만 충족 시 어머님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어머님 연말정산 시 반영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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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할 때 차량등록지, 차주의 주소지 기준 중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납부는 차주의 주소지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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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자기 급여의 얼마가 되어야 혜택을 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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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중도금 대출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4년에 대출상환이 된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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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일때 연말 정산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양도소득세 등에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물리적으로 2채 이상 보유하였다면 해당 연도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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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년말정산 신고할때 토지상속받았으면 따로 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상속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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