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를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