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에서 함께 거주시 연말정산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형제가 동거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형제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형제가 따로 직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 뿐 아니라 소득요건이 필요한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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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텍스를 통해 개인이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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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사람의 집에 전입신고 시, 전체 주택 보유 수 변화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1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대출요건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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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해당 회사에서의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된 소득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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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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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피부양가족 부당공제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약, 공제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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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 이상인 알바생 부모님 몰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 적용가능한 일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기에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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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임대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넣을 수 있나요?(타소득 있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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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저보고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따로라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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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는 얼마까지 재산을 상속이 무료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인 것으로 보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또한,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출산증여공제가 있는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다만, 결혼/출산증여공제는 합하여 1억까지만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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