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라하고 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문자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왔는데요.
제가 해외주식을 하는데 작년 수익이 250만원 조금 안되었습니다.
납부세금은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말씀하신대로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기에 신고안내문은 계속하여 받으실 수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맞다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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