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데요.질문요.
이미 비과세5000은 통장거래로 채워졌구요.
5000넘으면 안되니 ᆢ질문요
두달 한번 50씩 자녀 체크카드로 제가 출금을해요
그리고 제통장으로 입금을해요.
이것도 증여로 되나요?
증여로 된다면 ᆢ어떤방법을 통해서 50만원을
증여받지 않는 방법으로 취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이미 비과세5000은 통장거래로 채워졌구요.
5000넘으면 안되니 ᆢ질문요
두달 한번 50씩 자녀 체크카드로 제가 출금을해요
그리고 제통장으로 입금을해요.
이것도 증여로 되나요?
증여로 된다면 ᆢ어떤방법을 통해서 50만원을
증여받지 않는 방법으로 취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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