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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문의드립니다.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운용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일정 사유로 인해 대표자나 주주가 일시적으로 법인에게 넣은 돈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인데, 주주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가수금과 상계하는 일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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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기부를 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부담 절감의 방식이 다릅니다.법인의 경우에는 한도 내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되어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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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관계라면 실제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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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 한 이후에 법일을 통해서는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법인세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부담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영업외수익(이자·임대료·배당·자산처분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법인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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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2억원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미신청 시 각자 9억원의 공제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공시가격 18억 이하인 경우 개인별 산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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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 있는데 1명에게만 상속을 하면 다른 1명이 유류분 신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케이스마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인 중 한명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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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해외 주식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관한 내용으로, 법인주주의 배당소득과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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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주식 배당금 분리과세 아닌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그라미 쳐주신 부분의 윗 내용을 보시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과 관련한 개정내용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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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싸이트나 걷는 앱들이 주는 페이포인트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그러한 앱테크 소득에 대해 사용 시나 현금화 할 때 소득신고가 되거나 원천징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은 신고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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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업자인데 질문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이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는 기타개인서비스업이기도 하지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과거 예규가 있기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정확한 명칭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므로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면세사업자 업종코드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인건비 처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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