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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며, 간이세액표는 해당 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1년동안 받았을 때의 총 급여액을 예상하여 대략적으로 산출되는 것이기에 월 180만원으로 보았을 때와 월 900만원으로 보았을 때의 원천징수소득세는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가 같다면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최종 세부담은 동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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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밑으로 들어가있는데(피부양자격)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여부와 무관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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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에 여러 증권사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증권사마다 서류명은 차이가 있음)를 받아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타증권사의 양도소득 발생 시 합산신고까지 해주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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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받기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소득공제용)나 사업경비(지출증빙용)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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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득으로 인한 미성년자녀의 인적공제 제외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니며, 이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에도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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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월세를 내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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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총 급여 8천만원이라면 2천만원 초과 분이 공제대상이 되는데, 이 때 순서는 결제시간순서가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하여 체크카드 사용분 2천만원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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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수취한 3만원이하 거래의 분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출금내역 분개 시 외상매입금이 아닌 실제 비용 계정과목(소모품비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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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진짜로 믿어도 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의 보안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확답드릴 수는 없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개인정보는 필수 기재사항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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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했을때 비과세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1세대의 정의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혼인 전의 여자친구는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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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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