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이혼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판례로 미루어 볼 때 우리라에서의 이혼은 형식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면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세법은 실질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25년 이혼 후 27년까지도 동일 세대라면 이슈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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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 법입? 어떤것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5% 입니다.세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더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하며, 적격증빙이 없을 시 경비처리가 안되거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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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속분을 미리 증여하지 못해서 분란이 큰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 세율은 같으며, 다음과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확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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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으면 실제로 집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마다 상황은 각기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20%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안되기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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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감면 정말 다시 부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성과 발표된 내용을 미루어 보아 다주택자 중과유예기간은 마무리되고 중과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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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꿀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을 월급 받는 것으로 비유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므로 본인 소득규모에 맞게 연금계좌에 납입 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과세기간의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에 미리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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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양도세를 면제받거나 줄일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납세자 개인의 사정으로 면제나 탕감되지는 않습니다.개인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해볼수는 있으나 법적 사유(천재지변 등)가 아닌 경우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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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은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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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사무실 임차하여 사용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는 않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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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금 경정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 연말정산 가능하며, 6월 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 환급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 급여수준만으로는 예측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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