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을 월급 받는 것으로 비유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므로 본인 소득규모에 맞게 연금계좌에 납입 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과세기간의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에 미리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