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채권 변제받은 경우 예정신고때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손채권 변제액도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와 동일하게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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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 부모님께 몇번에걸쳐 1억5천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나눠서 받았을경우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1.5억정도를 증여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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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에 그만두고 7월 새로운곳 입사한경우 연말정산 서류는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월 급여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고, 간소화 자료는 1월, 7~12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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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간에 해외주식 증여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금액이 증여자에게 다시 간다면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당초 증여가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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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에 받은 10만원, 20만원 떡값도 세금을 내는것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된(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항목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따라서, 명절 상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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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현황신고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며, 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내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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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나중에 문제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현금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며,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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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가산세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잡손실로 잡으실 필요는 없으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분개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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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말정산에 부모님 공제등록하려면 소득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민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현 시점에서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없으며, 소득 발생과 관련한 지급명세서 등으로 유추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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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세우는 이유는 결국 세금 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예인 1인 회사와 관련된 탈세혐의는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수입을 분산·허위비용으로 축소해 세금을 숨기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가 법인이더라도 실제로는 개인에게 귀속되면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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