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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에 받은 10만원, 20만원 떡값도 세금을 내는것은가요?

중소기업의경우 설날, 추석이면 소소하게 떡값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설날, 추석에 받은 10만원, 20만원 떡값도 세금을 내는것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된(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항목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액이 소소하더라도 기업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인건비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