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부가세대급금 정리중 차액뜸 신고서와의 차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서와의 차이가 그만큼 뜨는 것이 정상이며, 그 외의 경우라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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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하는 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자체의 여부는 세무서 방문접수 시 받은 접수증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시의 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거라면 신고 후 바로 검토되는 것이 아니기에 추후 검토 후 이상없으면 결정되며 소명요청이나 추가서류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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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산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과 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있으며, 시행시기가 유예중인 것으로 올해 말까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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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국세청에서 일괄발송합니다.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게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부가세 1기 예정고지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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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 공동명의로 변경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유세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동일하며,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양도차익이 나눠지고,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되기에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공동명의 시 증여세(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기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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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신고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미신고 상속재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아직 결정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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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혼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누락된 항목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연말정산 시 반영한 다른 공제항목들의 금액변동이 없다면 똑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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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할때 부동산 검인이 필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시 첨부하는 증여계약서는 검인이 필수는 아닙니다.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검인이 없는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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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현금영수증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없는 주부여도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이 되기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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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서면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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