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까지 근무 후 알바 끝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면 간소화자료와 기타 공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기본적인 공제자료는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 등)는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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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 공제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부양가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교육비는 부양가족 중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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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기 전 퇴사하는 경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결과는 동일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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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돈 증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 때 증여자가 대출받은 금액으로 증여하든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세부담에 영향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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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도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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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상속세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알 수 없기에 예상 상속세 산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취득세 부담도 발생하며,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은 2.8%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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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현직장에서 전직장에 연락해서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이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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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시 수증자의 증여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12%(지교세, 농특세 포함 최대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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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원리금 상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로 세대주 근로자가 공제대상이 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주택과 대출이 세대원 명의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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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이며,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이 아닙니다.작년 연말정산 시 본인공제만 적용했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변동 '여'로 체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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