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기 전 퇴사하는 경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결과는 동일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