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 계산서와 사업자 현금영수증의 차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과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의 하나로 사업자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데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는 품목, 수량, 단가 등의 추가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대부분 현금영수증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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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맞벌이 부부 되었을때 연말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4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의 카드 사용분(근로기간의 사용분) 역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며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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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공제 중복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150만원을 제하고, 또 해당 부양가족으로 받은 다른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도 제한 후 재산출한 추가납부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로 10%의 금액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씩의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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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을 중소세때 신고할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입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을 해 놓으셨다면 해당 카드 사용분은 따로 주시지 않아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따로 카드사용내역을 주셔야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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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용은 영수증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했었습니다.그러나, 2020년부터는 아래 그림처럼 홈택스 상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영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구입처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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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후 퇴사, 연말정산 제가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 등이 필요한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5월이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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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미등기)일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 주택 등으로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등기여부에도 불구하고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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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았다면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인적공제가 각각 적용되어 2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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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처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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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미 정산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구조 상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적용세율도 커져 이미 정산된 근로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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