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은근히강한대리
은근히강한대리

중간퇴사자 명세서 좀 봐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

올해 6월 14일 입사 후 , 10월 8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10월달 급여에 휴무 하루를 빼고 7일 근무하였는데 공제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주민세, 건강보험 연말정산 , 장기요양 연말정산은 처음보는 항목이라 원래 떼이는 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당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주민세, 건강보험 연말정산 , 장기요양 연말정산과 같이 공제항목에 -(음수)로 표시된 금액은 공제가 아닌 환급을 의미합니다. 근무 하시는 동안 4대보험 및 원천징수세액이 퇴사시점에 다시 계산한 4대보험 및 원천징수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어 퇴사시 환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고 정산액을 급여에 포함하게 되며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들입니다. 구체적인 급여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첨부해주신 공제액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와 건강보험/장기요양 연말정산의 마이너스 금액은 중도퇴사 시까지 정산하여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사 월 외의 급여명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항목이 맞으며, 마이너스 금액이기 때문에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공제금액에서 마이너스=급여와 함께 지급 되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등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것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문제 없어보이니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