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향후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한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