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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란 어떤거를 말하는거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문화비란 어떤항목이 포함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시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의 입장

    및 관람료, 각종 연극 등의 관람료 등에 지출하는 경우 직불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사용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30% 적용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책‧음반‧공연‧영화 등을 구매하거나 관람하는 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한도(300만 원, 도서·공연비 등 포함) 중에서,

    • 도서·공연비 등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공제율: 30% (신용카드 등 일반 소득공제는 15~40%)

    공제 대상
    • 도서구입비: 서점, 온라인서점에서 도서 구매

    • 공연 관람비: 공연장(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에서의 관람료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영화 관람료

    • 음반 구매비 등 (2023년부터 확대, 오프라인 음반 구매 등)

    • 신문, 잡지, 만화책 등 일부 제외 품목 있음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문화비의 경우 30%를 공제합니다.

    문화비는 대표적으로 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맹점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공제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도서 구매비, 공연관람료, 영화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헬스장, 수영장이용료 등이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공제 300만원 한도+추가공제(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문화비 지출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도서나 영화관이나 헬스, 피트니스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