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시 세금이얼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30%, 그 외에는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입니다.(지방세 별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6.01.10
0
0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원금 얼마까지 농특세1.4%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통합하여 3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어 농특세 1.4%의 부담만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10
0
0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소득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가 기본 대상이며, 총 급여 제한은 없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환대출은 대환 전 차입금 기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자금일 것,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 등)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10
0
0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넘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월되는 공제항목은 기부금 세액공제 뿐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해당년도에 더 이상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다면 이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전환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의 검토 후 전환처리 됐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이월공제가 불가하며, 해당년도의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10
0
0
신랑 대출금 대신 갚으면 서류가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니라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10년 이내 다른 증여계획이 있거나, 증여가 아니라 대여거래임이 확실하다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셔서 대여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10
5.0
1명 평가
0
0
비과세 급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으로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수급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비과세 주택임대소득(1세대 1주택) 등이 해당됩니다.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은 아니지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9
0
0
부양가족이 실업급여를 받게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9
0
0
만약에 할머니가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9
0
0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부양가족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9
0
0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9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