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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되면 5월에 추가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납세자가 직접 공제 여부 판단과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공제여부의 판단은 납세자 본인이 하므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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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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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들어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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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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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합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며 이 때 25%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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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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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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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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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투잡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본업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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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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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됩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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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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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는 어떤식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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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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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올려야지 득이되는 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인적공제는 한명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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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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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2022년 근로소득이 없다면 2022년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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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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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학생 공제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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