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진단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