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016. 12. 20. 단서신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