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내내세련된비빔국수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시업자로 변경을 했는데 다시 간이사업자로 변경 안될까요? 매출 기준은 충족하는데 답변 부탁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