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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산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따라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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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지금 발행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날에 교부해야 하며, 5일 이후엔 발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2025년 귀속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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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제 배제업종이 아니고, 수입금액 기준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이 아닙니다.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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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관련 증여세 비과세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 규정은 개정사항으로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는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전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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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불이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하여 무실적신고라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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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 매입 증빙을 개인으로 받았을 경우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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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산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황1,2는 맞으며, 상황 3의 경우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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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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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세액기준표와 달라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는 464,090원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 조건 중 만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1명으로 변경하면 451,590원이 나옵니다.조회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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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연말정산은 같은 근로자여도 환급액이 항상 다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귀속년도 내 납입하였어야 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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