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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굴뚝새182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에 따리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년에 벌어들이는 총 금액별 건보료와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지가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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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약 8%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세율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